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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명시 없으면 부당이득···법리 첫 확립
bhc·교촌 등 10개 브랜드 소송 영향 전망
프랜차이즈 협회 "상거래 구조가 흔들릴 것"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뉴스1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뉴스1

[서울경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에 담기지 않은 금전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준이 제시된 만큼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인 프랜차이즈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가맹점주 94명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본사)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받는 일종의 ‘웃돈’이다. 관련 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의 존재와 산정 방식 등을 정보공개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 제공과 합의의 실제 진행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는 정보력과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고 계약서에 유리한 내용을 넣을 기회가 충분하다”며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려면 양측의 경제적 지위와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bhc치킨, 교촌치킨, BBQ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 10개 이상 프랜차이즈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로 차액가맹금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 구체화 된 만큼 차액가맹금 수령 근거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가맹본부의 패소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제품·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얻는 것은 당연하며, 가맹점주도 수십 년간 이어진 관행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라며 “이번 판결로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반발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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