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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기 화성 60대 택시 기사 살해 사건
법원 "일면식도 없는데 참혹하게 살해"
유족 측 "만기 출소 후 보복 범죄 우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제공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제공


목적지로 가는 길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정윤섭)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고 참혹하게 살해했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현장 부근에 있던 주민인 피해자를 택시로 충돌했다”며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 고통과 정신 충격이 컸을 것이며 유족 또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 슬픔은 재판부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질환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등 최소한의 유대 관계가 보이는 점을 비추어보면 사형을 정당화할 사정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 결과에 피해자 측은 반발했다. 법정에 나온 한 유족은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기 원했다”며 “피고인은 만기 출소해 나와서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남을 사람으로 보인다. 그런 부분이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3시 27분쯤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를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지자마자 숨졌다. A씨는 또 범행 후 도주 과정에서 택기기사가 칼에 맞아 쓰러진 현장을 본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차로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같은 날 사건 1시간여 뒤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경찰에 붙잡힌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알려준 대로 (피해자가)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맨 끝에 실랑이를 벌이던 중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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