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에 마진 붙이는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대법 “210억원 반환하라” 원심 확정 판결
대법 “210억원 반환하라” 원심 확정 판결
한국피자헛 제공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 동의 없이 원재료에 이윤(마진)을 붙이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맹점주들은 피자헛 본사가 로열티와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2022년 12월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가맹점주들 손을 들어줬다. 2심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부당이득 금액(75억원)보다 3배가량 많은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bhc·교촌치킨·푸라닭·맘스터치·버거킹 등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