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세종로 전광판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임시 해제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뉴스1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4일에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사측과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 최종 결렬 이후 13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 뒤 이틀 연속 파업을 예고한 것이다. 시내버스 노사의 추가 교섭 일정도 불투명해 파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 관계자는 “내일 아침에도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지금 (사측과) 잡힌 교섭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은 하루 단위로 연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4일 오전 노사가 협상을 타결한다고 해도 버스 운행은 하루 뒤인 15일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인 버스조합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임단협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 회의에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쟁점은 ‘통상임금’이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비롯해 기본급 인상률에서도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조건부 정기상여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지난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이에 사측은 노조에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노동자와 관련한 통상임금 판결을 고려해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적용했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2심 판결에서 노조 청구액의 45%만 인정했다. 판례 취지상 적정 임금 인상률은 7~8% 수준이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를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단을 통해 정립된 기준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서울시와 사측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체불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이를 마치 노조가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처럼 왜곡해 노조를 무리한 임금 청구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사측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미지급 임금에 대해 체불임금 원금과 연 20%의 지연이자, 체불임금 원금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소송을 2월 10일 이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