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첫 선고는 오는 16일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서 나온다.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이 이달부터 줄지어 시작하기에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항소심과 1심 재판을 동시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주장하며 각종 ‘법 기술’을 활용했다.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필리버스터에 버금가는 장시간의 증거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될 항소심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는 오는 16일 예정된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계엄 위법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가 날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를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특검법 원칙을 들어 선고 일정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내란 관련으로 분류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되는 첫 항소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찌감치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2일 열린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죄 혐의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시작부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공판은 중지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저녁 6시 돌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가 한 주에 3~4일의 공판을 계획하자, 재판 일정을 소화하기 무리라고 판단해 일단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더해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이달부터 재판이 시작돼, 윤 전 대통령은 연일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다.
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재판은 오는 14일 첫 공판준비에 들어간다. 채상병 순직 사건의 본류인 수사외압 혐의 재판도 오는 29일 첫 공판준비절차가 열린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의혹 재판은 오는 27일 공판준비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 7월부터 연달아 16차례 내란 재판 등에 불출석했다. 그러다가 재판 후반부 핵심 증인이 출석하자 법정에 나서기 시작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과는 직접 대면해 법정에서 언쟁을 벌였다. 남은 재판에서도 이런 행태가 되풀이될지 주목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에 ‘구속 기간’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검사 출신 A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한 1심 재판을 끌어 석방을 꾀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