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문을 닫은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뉴스1
산업통상부가 대한석탄공사의 누적 부채 2조5000억원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랜드의 재원 활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는 폐광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 카지노다.
13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부가 최근 마련한 ‘석탄공사 부채 정리안’ 초안에 강원랜드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석탄공사는 지난해 6월 마지막 탄광인 삼척도계광업소를 폐광한 이후 재고탄 판매만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석탄공사의 부채는 2조4642억원에 달하며, 연간 이자 비용만 800억원 이상 발생했다.
강원랜드를 활용한 장기적 재원 조달 방안은 지난해 산업부가 발주한 ‘석탄공사 재무 상황 개선에 관한 용역 보고서’에도 담겼다.
보고서는 강원랜드가 관광진흥개발기금과 폐광지역개발기금에 각각 납부하는 법정 부담금 비율(총매출의 10%, 13%)을 조정해, 일부를 석탄공사 부채 상환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기금을 조정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또 다른 ‘석탄산업합리화기금’을 신설해 강원랜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석탄공사 부채 해결 재원으로 활용하는 대안도 담았다.
보고서는 “폐광지역법에 따라 강원랜드 이익금 일부는 일정 기간 폐광지역 관광 진흥과 지역 개발에 사용해야 한다”며 “2024년 매출액(1조4269억원)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조달할 경우, 석탄공사 부채를 약 20년 만에 전액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강원랜드 재원을 활용할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통합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강원랜드의 최대 주주가 한국광해광업공단(지분 36.27%)인 만큼, 재원 출연 과정에서 공단의 관리·의사 결정 역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강원랜드가 석탄공사 부채 해결에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갖고 있다”며 “2월 중 관계 부처 회의체 논의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