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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회장 外 김광일 부회장 등 3인에게만 적용
13일 오전 10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MBK파트너스 주요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가운데, 검찰이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3명에 대해 신용평가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까지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홈플러스의 어려운 재무 상황을 감사 보고서에 담지 않아 신용평가사에 피해를 줬다는 취지다.

이들 세 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외에 분식회계 혐의도 받고 있다. 기업 회생 전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면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해 회계 기준을 어겼다는 것이다.

단, 김병주 MBK 회장에게는 해당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김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두 가지뿐이다.

검찰은 김 회장을 비롯해 MBK 주요 경영진 4명이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820억원 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봤다.

한국기업평가는 작년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고, 나흘 뒤인 작년 3월 4일 새벽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회생법원은 홈플러스에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고, 채무 상환도 법원 보호 아래 중지됐다. 해당 채권에 투자한 이들은 바로 손실을 입게 됐다. 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보고 있다.

특히 증권사를 통해 작년 2월 17일 ABSTB를 발행한 점을 미뤄볼 때, 훨씬 전부터 신용 등급 강등을 예상하고 채권을 발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김 회장을 비롯한 MBK 경영진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 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으려면 이들이 경영 상황 악화를 막연히 인식한 수준이 아니라 신용 등급 하락으로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과 수준, 그리고 그 이후 ABSTB 발행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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