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제공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추진단이 이날 발표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 소속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공소청에 속한 검사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78년 만에 해체되는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며,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된다. 추진단은 이에 대해 “검사의 수사 개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소청 법안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