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은 향후 추가 검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뉴시스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이어받게 되는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라는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9대 중대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맡는다. 공소청의 역할은 공소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등으로 제한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각각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26일까지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올해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두 기관의 설계뱡향, 직무범위, 통제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그 논의 결과가 이번 법안에 담겼다.
입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수사대상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등 9대 중대범죄다. 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중대범죄의 구체적인 죄명 등을 특정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9대 범죄 외에 공소청 또는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화 체제로 운영된다.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수사사법관은 고난이도 법리 판단 등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물을 배치시킨다. 전문수사관은 수사 관련 경력이 있는 수사관으로 구성하고 1~9급 방식으로 운영한다. 두 직군 간에는 전직이 가능하다. 정부는 검찰 외에 경찰, 다른 분야 전문가들이 중수청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범위는 기존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이 삭제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제한된다. 검사의 수사개시는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다만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하는 등 검사의 직무에 대해 내·외부 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검사 적격심사위원회의 외부 위원 비율을 높이고 무죄판결률 등을 검사 평정기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공소청법안에 포함된다. 또한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기 위해 정치 관여 처벌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