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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총인건비 제도로 불거진 기업은행의 임금 체불 문제를 놓고 “해결하라”며 지시하자 관계 부처가 전국 공공기관 331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지난 19년간 공공기관에 적용됐던 총인건비 제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12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경제부는 총인건비 제도로 인한 공공기관 애로 사항을 전수조사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임금 체불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전국 공공기관과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1월 중 전수조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했다. 전수조사가 끝나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총인건비 제도 개선안 마련에 들어갈 전망이다.

IBK기업은행 전경. /뉴스1
IBK기업은행 전경. /뉴스1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총인건비 제도 적용 대상에서 기업은행만 빼는 게 아니라, 총인건비 제도 전반을 상대로 한 대수술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개선안 마련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총인건비 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일종의 ‘공공기관 샐러리캡(salary cap·인건비 상한제)’ 제도다. 1년에 사용할 인건비 총액을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각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게 했다.

과거 공공기관은 인력 규모·급여·복리후생 등 모든 사항을 법령에 따라 통제받았는데, 조직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심화한다는 이유로 총인건비 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부가 매년 정하는 인상률 상한 이내에서 인건비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그러나 인건비 상한선이 정해지면서 초과 근무 수당을 돈이 아닌 휴가로 지급하는 등, 사실상 임금 체불이 일상화됐다. 인건비 총액이 정해져 있어 야근을 해도 수당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누적됐다.

기업은행은 총인건비 제도로 인한 노사 갈등이 심했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2024년 말에 이어 이달 말에도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초과 수당 대신 지급된 휴가 중 미사용 일수는 1인당 35일이다. 이를 수당으로 환산하면 1명당 600만원, 기업은행 직원 전체로는 780억원 수준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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