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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채권 업무세칙 개정 추진
소멸시효 만료 채권만 비용 인정
추가적인 채권 추심도 어려워져
범위 2금융권 넓히면 부담 확대
“은행권 과도한 옥죄기” 목소리도

[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 채권에 한해서만 세법상 손비(비용)로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5대 은행의 세금 부담이 일시적으로 3000억 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사들이 비용 인정을 받으면서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채권 추심을 해오던 관행을 막겠다는 의도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중으로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 세칙’을 바꿔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 채권에 한해 손비를 인정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손비 처리 기준을 금감원 세칙에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만 개정하면 된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방침 변경에 따라 연간 3000억 원 안팎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5대 은행 기준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어 100% 상각해 손비로 인정받는 액수는 연간 대략 3000억~4000억 원가량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금융 당국이 관련 규정을 어떻게 개정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와 비슷하거나 소폭 적은 액수만큼 세제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까지 범위를 넓히면 금융권의 세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 당국은 손비 기준을 개정해 금융권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뜯어고치겠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금융사들이 세법상 비용 인정을 먼저 받으면서도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해 장기 연체자를 양산해왔다고 보고 있다.

현재 각 금융사들은 연체 기간이 6개월가량 지난 채권을 추정 손실로 분류해 100% 상각 처리하고 있다. 이후 금융사들은 금감원으로부터 손비 인정을 받아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통상 5년인 금융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돈이라고 보고 세 혜택을 당겨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 당국이 제조업 사례를 참고해 손비 인정 규정을 바꿀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제조업체들은 소멸시효가 만료되고 회수 노력이 인정받은 채권에 대해서만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비금융업의 경우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이곳에 채권을 다 넘긴 다음 모두 100% 손상 처리하는 식으로 분식회계를 할 수가 있어 소멸시효 도래 이후를 조건부로 손비를 인정해주고 있다”며 “다만 금융업은 대출 채권이 본업과 관련이 큰 만큼 금감원 승인이라는 전제하에 미리 손비를 인정해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당국이 사실상 연체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회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금융권에 소멸시효를 연장할지 아니면 손비 인정을 받을지 양자택일을 강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소멸시효 연장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추가적인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법인세 납부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회계 법인의 고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전체 법인세 비용은 동일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에 법인세 납부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은행권에서는 단기 실적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사의 연체 채권에 세법상 혜택을 준 것은 건전성 관리 측면의 중요성 때문”이라며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을 막겠다는 의도는 알지만 새 정부 들어 은행권에 대한 과도한 옥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 당국은 금융사들이 관행을 바꾸면 세법상 혜택은 전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당국의 관계자는 “제도가 바뀐 뒤에도 소멸시효가 끝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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