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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립 금지 후 민간업체 위탁 급증
소각장 많은 청주시 등 충청권 반발
'발생지 처리 원칙' '환경 정의' 무색
쓰레기 이동 규제할 법적 수단 없어
"정부 차원 강력한 대책 마련해야"
서울·경기·인천환경운동연합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직매립 금지로 인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북지역 민간 소각시설로 넘어가는 것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
서울·경기·인천환경운동연합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직매립 금지로 인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북지역 민간 소각시설로 넘어가는 것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1일부터 시행되면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청권으로 잇따라 유입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지역 갈등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충북도와 지역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전국에서 민간 소각장이 가장 밀집한 충북에 최근 수도권 쓰레기 처리 수요가 몰리고 있다. 청주시의 민간 소각장 4곳 중 3곳은 지난달 수도권 지자체와 생활폐기물 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추진 중이다.

청주의 민간 소각장 A사는 인천시 강화군과 연간 3,200톤, B사는 서울 강남구와 연간 2,30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C사는 경기 광명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업체(연간 3,600톤)로 선정돼 계약을 앞두고 있다. 충북 음성군의 파쇄업체인 D사와 E사도 각각 경기 고양시(1일 50톤), 서울 중구(1일 20톤)와 계약을 맺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계약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수도권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지만, 정확한 유입량 파악은 어렵다”며 “민간 소각장은 영업 구역 제한이 없어 전국 어디서든 입찰을 통해 쓰레기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충남에도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 서울 금천구와 계약을 맺은 공주·서산의 민간 업체 2곳이 1일부터 쓰레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권 지자체들은 “수도권 쓰레기를 왜 우리가 떠안아야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대원칙인데, 이를 무시한 ‘원정 처리’는 용납할 수 없다”며 “주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 쓰레기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우선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시군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허가된 소각량 준수 여부, 소각장 과부하 운영 여부,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황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허가취소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충남 공주시와 서산시는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는 것을 적발, 관련 업체 2곳에 대해 행정제재와 함께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생활폐기물 이동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반입협력금 제도 및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중앙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쓰레기 발생지와 처리지를 분리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이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폐기물 업자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있어, 사실상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또한 지자체 간 자율적 협의를 우선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 차원의 제재는 미온적인 실정이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공공 처리시설 확충 등 대비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다”며 “이제라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입법화하고 민간 시설에 대한 반입협력금 부과 등으로 타 지역 쓰레기 유입의 경제적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사실상 비수도권에 피해를 주는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획기적인 쓰레기 감량 정책과 과감한 시행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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