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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
상장사·전문 투자법인 등 가능
국내기준 시총 20위 종목 한정
스테이블코인 포함 여부는 논의
조만간 최종안 공개···연내 시행
빗썸의 가상화폐 시세판. /연합뉴스
빗썸의 가상화폐 시세판. /연합뉴스

[서울경제]

상장사와 전문 투자자들이 자기자본의 5%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법인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 2단계 조치가 본격화하는 것으로 3500여 개 법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상장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6일 민관 태스크포스(TF)에 공유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당국이 1~2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법인의 투자·재무 목적의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안 공개와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올해 1분기) 시점을 고려하면 상장법인과 전문 투자자 거래는 늦어도 연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기업의 대규모 코인 투자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 연간 입금(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정했다. 투자 대상은 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 공시 기준 반기별 시가총액 20위 내 종목이다. 테더가 발행하는 유에스디티(USDT)를 비롯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투자 허용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가상화폐거래소에 분할 매매와 일정 호가 범위 초과 주문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투자·재무 목적으로 상장사와 전문 투자자 등록 법인의 코인 투자를 2025년 하반기 이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법인 투자 허용을 환영하면서도 한도 제한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일본은 법인의 투자 제한 규제가 없고 유럽연합(EU)과 싱가포르 등은 법인의 가상화폐 투자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법인 거래가 시작되면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체질 개선이 기대된다”면서도 “해외에 없는 투자 한도 제한은 자금 유입 요인을 약화시키고 가상화폐 투자 전문 기업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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