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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병력 규모 논의”···‘경고성’ 주장은 유지
윤 측 ‘호칭’ 지적에 특검 “소송지연 전략으로 보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병합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9일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 뒤, 같은 해 2월 선고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열고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등 8명의 내란 혐의 재판을 병합한다고 밝혔다. 병합 절차엔 조 전 청장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을 제외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6명이 출석했다.

병합 뒤에는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전 필요한 병력 규모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취지가 경고성이었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병력 3000~5000명도 너무 많다면서 몇백 명을 말해서 제가 ‘그럼 이게 무슨 계엄입니까’라고 따지듯 얘기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내가 하는 계엄은 지금까지의 계엄과 다르게 하고 싶다.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특검 측이 포고령 1호 1항을 들며 ‘계엄이 단순 경고성이란 윤 전 대통령 주장과 배치되는 것 같다’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경고성 계엄과 크게 연관 지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포고령 1호 1항은 일체 정치활동을 금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봉쇄와 단전· 단수 조치 지시를 내렸다는 데 대해서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만약 지시가 사실이라면 특전사, 수방사, 경찰 어느 부대든 임무가 부여되지 않았겠느냐. 없다면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측 호칭을 문제 삼았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 윤석열’이라고 칭하자, 배의철 변호사는 “검사가 자꾸 ‘피고인 윤석열 윤석열’ 하는데, 국군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예우를 지켜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 윤석열’은 공소장에 나온 정식 명칭으로 이를 폄하로 판단하는 것은 변호인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문제 제기가) 소송지연 전략으로 보일 정도로 불필요하다”고 맞받았다. 하지만 변호인 측이 특검 측 신문에 끼어들며 재차 호칭 문제를 언급하자, 특검 측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만 불렀다.

재판부는 내년 1월5·7·9일 세 차례 공판기일을 연 뒤, 법관 정기인사 전인 2월 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결심공판은 1월9일이고, 이전까지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올 1월부터 시작한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에 대한 내란 재판은 1년여 만에 결론을 내게 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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