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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금품을 건넨 이들의 청탁에 김 여사가 고리가 된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법률적·시간적 한계로 비교적 형량이 낮은 알선수재죄를 적용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29일 특검이 발표한 종합 수사 결과를 보면 특검은 지난 26일 매관매직 의혹 사건 5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볍(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김 여사를 기소했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큰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금거북이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러 범죄 행위가 성립했을 때 각 죄의 형량을 합산하는 ‘실체적 경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의 2분의1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검이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구형할 수 있는 최대형량은 7년6개월이다.

특검은 애초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높은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뇌물의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뇌물죄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중재인’으로 한정된다. 영부인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공무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증명해 공범으로 처벌해야만 한다. 즉 ‘정범’(범죄 구성요건 행위를 실제 행한 사람)인 윤 전 대통령이 공범인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특검은 이들 부부의 공모관계를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지만 이들 부부가 금품에 대해 논의한 대화 내용을 찾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하고 지난 8월 강제구인 시도에도 완강히 저항하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종료를 코앞에 둔 지난 20일에야 특검에 출석해 ‘아내의 금품 수수 행위를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배우자를 통한 청탁이 있었고 청탁이 실현됐기 때문에 금품 공여 사실을 공직자가 알았다고 하면 충분히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현 단계에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경찰에 뇌물수수 사건을 이첩했다. 수사 기간이 더 부여됐으면 (뇌물죄를) 의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현행법이 대통령 당선인과 영부인을 공무원으로 보고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면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영부인이라는 지위만으로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7년6개월밖에 선고 못 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영부인이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함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법적 장치를 반드시 둬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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