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운영사에 7100만원 과징금 부과·시정명령
‘추가공제’ 받은 내역 포함해 전체 평균 환급금으로 오인
‘추가공제’ 받은 내역 포함해 전체 평균 환급금으로 오인
삼쩜삼 카카오톡 메시지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소비자에게 마치 새 환급금이 생긴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기만적 광고를 한 자비스앤빌런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업체로, 소비자에게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생기거나 환급금 조회·우선 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마치 모든 이용자가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실제 평균 환급금을 받은 것처럼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추가공제’라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을 일반 소비자나 전체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기만적인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통계였다. 공정위는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절반이 환급 대상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금 환급처럼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에서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세무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