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
"담합 우려에 공동설계 안돼"
"담합 우려에 공동설계 안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 추진 방안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4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 방식이 경쟁입찰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며 “상생안(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공동 설계)은 담합 우려라는 법적 리스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KDDX 사업 방식 결정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청장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방안별 적법성, 사업 수행상의 위험 요인, 전력화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폭넓은 의견 수렴이 진행됐고 이런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명 경쟁입찰 방식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1안(수의계약)이 가진 상대적 비교 우위는 효율성이고, 2안(경쟁입찰)이 가진 상대적 우위는 공정성과 예산 절감 효과”라며 “효율성에 다소 부담이 생기더라도 공정성과 예산 절감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생안으로 거론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공동 설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여러 조건이 충족한다면 법률상 허용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신을 받았지만 담합 여지가 완벽하게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했다.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아 공동 설계를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외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업 관련 언급이 KDDX 사업 방식 확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이 청장은 “대통령의 말씀은 어떤 방안으로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 논란이 있음에도 수의계약만이 유일한 안으로 상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여러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