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모빌리티 대표, 김예성 아내 등 4명
‘대가성’ 여부 수사는 국수본에 넘기기로
‘대가성’ 여부 수사는 국수본에 넘기기로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 초기 새로 인지해 수사 속도를 냈던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조영탁 아이엠에스(IMS)모빌리티 대표 등 핵심 피의자 4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 투자를 받았단 의혹이 뼈대로,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여러 곳이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던 사건이다. 특검팀은 이들 기업이 “비정상적인 투자를 감행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투자 배경으로 의심되는 대가성 여부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넘길 방침이다.
‘김건희 집사 게이트’ 공범 조영탁 아이엠에스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아이엠에스모빌리티의 조영탁 대표와 모아무개 이사, 민아무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예성씨의 아내 정아무개씨를 기소했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35억원)·배임(32억원),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 혐의에는 현직 경제지 강아무개 기자(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에게 8400만원을 주고 본인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배임증재도 포함됐다.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민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32억원) 혐의로, 정씨는 4억7천만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집사 게이트’ 사건은 김씨가 설립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아이엠에스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에이치에스(HS)효성, 신한은행 등 9개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이들 기업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고려해 현안 해결을 기대하며 보험성으로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던 김예성씨가 지난 8월1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특검팀에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와 조 대표가 공모해 아이엠에스모빌리티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횡령 혐의로 차례로 구속했다. 이어 여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 사모펀드 운용사 민 대표까지 재판에 넘기면서 아이엠에스모빌리티의 투자 유치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공소사실에 담았다. 다만 특검팀은 아이엠에스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 9곳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 국수본에 이첩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이 비정상적인 투자를 감행한 배경에 김 여사가 연루됐는지는 경찰 수사에서 가려지게 됐다.
앞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씨는 전날 재판에서 특검팀이 징역 8년을 구형하자 “특검이 지금까지 규명한 건 김 여사와 (제가) 무관하다는 것”이라며 “한남동 공관도, 대통령실도 가본 적 없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