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 유기 방임 혐의 추가 적용
지난달 27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계부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는 피해자를 피멍이 들 때까지 폭행하고, 아픈 피해자를 집에 혼자 두는 등 방임한 혐의도 추가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구민기)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친모 A(25)씨와 계부 B(3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9∼11월 경기 북부 지역 자기 집에서 플라스틱 옷걸이, 장난감 등으로 피해 아동 C양을 수시로 폭행하고, 머리를 밀쳐 벽 또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계속된 폭행에 C양은 전신 피하 출혈, 갈비뼈 골절,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외상성 쇼크가 발생해 결국 숨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의 방임 혐의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B씨가 아픈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집에 혼자 두고 20여 차례 외출한 혐의를 확인해 상습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3일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가 숨지자 "아이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숨을 못 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이후 경찰은 이들 부부가 피해자를 학대한 뒤 몸에 생긴 상처를 숨기려고 '멍 크림'을 검색하고, 피해자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혐의를 확인하고 이들 부부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 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강하게 혼내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을 낳았으며, 사실혼 관계인 B씨와는 지난해 11월부터 함께 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내년 1월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