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뉴스1
경찰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2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지난달 25일 검찰에 불송치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경북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배모씨에게 여론조사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배씨는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정책토론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
이에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쯤 공공범죄수사대에 이 대표의 고발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여론조사가 이 대표만을 위해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피의자가 직접 이 사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 대표의 대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은 “피의자가 여론조사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추측성 진술만 확인된다“며 ”피의자가 대납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