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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프로그램에 접속해 자신의 연봉을 조작하고 법인카드를 수백회에 걸쳐 사적으로 유용한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주의 한 기업에서 회계와 인사 실무를 맡았던 A씨는 회사의 자금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회삿돈을 자신의 돈처럼 사용했다. 그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1년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총 540여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긁었다. 그가 회사 카드로 구매한 것은 트리트먼트를 비롯한 개인 물품으로 결제 금액만 3100만원에 달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면서, 실제 입금 계좌란에는 자신의 개인 계좌번호를 적어 넣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13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자신이 관리하는 인사 프로그램을 조작해 ‘셀프 연봉 인상’까지 감행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전산상 자신의 연봉을 계약서보다 100만원 높게 기재하고, 연장근로 내역을 허위로 부풀려 입력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약 6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사후 조치와 가족 상황을 고려해 선처를 결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회사에 용서를 구하면서 모든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8개월 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