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외 감귤 판매한 농가에 과태료 처분 예정
‘못난이 귤’을 산 소비자가 제주도 누리집에 올린 사진. 제주도 누리집 갈무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주의 ‘못난이 귤’을 구매해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판매가 금지된 ‘상품외 감귤’이 유통된 사실을 확인한 제주 서귀포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9일 제주도 누리집에는 에스엔에스 공동구매를 통해 감귤을 판매한 서귀포시의 한 농가를 고발하는 글이 46건 올라와 있다. 지난 16일과 17일에 집중적으로 올라온 글은 광고와 다른 감귤을 환불해달라는 내용이 상당수지만, 농가는 물론 공동구매를 진행한 판매자까지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는 내용도 적지 않다. ‘사기 판매’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실제 이들이 올린 사진 속 감귤 일부는 껍질이 검게 변했거나, 썩어 있다.
한 글쓴이는 “가정용 못난이 귤, 제주도민도 인정한 귤(이라고 해서) 잔뜩 기대했는데 말라빠진 쓰레기 귤이 왔다”며 “제주에선 이렇게 귤을 팔아도 되나. 환불도, 반품도 안 되고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글쓴이는 “제 친구 집에도 보냈는데, 친구한테도 연락해서 귤 일부러 그런 거 보낸 거 아니라고 해명했다”며 “정말 이런 물건을 판 거는 열심히 농사짓는 다른 감귤 농가에 대한 조롱과도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못난이 귤’을 산 소비자가 제주도 누리집에 올린 사진. 제주도 누리집 갈무리
이들이 감귤을 산 통로인 에스엔에스 게시글을 보면, 판매자는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10㎏짜리 ‘못나도 맛있는 타이벡 귤’(혼합과) 한 박스를 택배비를 포함해 3만3천원에 팔았다. 판매자는 껍질에 상처가 있는 감귤 사진을 함께 올리며 상품성이 다소 떨어지는 ‘가정용 혼합과’, ‘못난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도, 값이 싸고 당도가 높다고 홍보했다. 이번 공동구매로 감귤 상자 700개가 팔렸다고 주장하는 글쓴이도 있다.
하지만 서귀포시 감귤유통과는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한 이번 감귤이 단순한 못난이 감귤이 아니라 판매가 금지된 ‘상품외 감귤’(비상품 감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크기와 당도, 껍질의 뜬 정도 등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외 감귤은 출하·유통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생산량을 적정하게 조절하고, ‘감귤의 품위’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흠이 있어 상품 가치가 낮은 이른바 파치귤은 상태에 따라 다르다. 햇빛에 데여 외관이 좋지 않거나 병충해 피해가 경미한 ‘경결점과’는 거래해도 되지만, 부패하거나 외관 손상이 심한 ‘중결점과’는 유통해선 안 된다. 서귀포시 감귤유통과는 “소비자가 올린 사진 속 감귤은 중결점과라서 (주스 같은) 가공용이 아니고서는 제주도 이외 지역 반출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에스엔에스에 올라온 ‘못난이 귤’ 판매 게시글. 제주도 누리집 갈무리
지난 17일 농가를 방문한 서귀포시는 행정 처분에 나섰다. 서귀포시 감귤유통과는 “농가는 ‘선별을 했는데 과도하게 안 좋은 품질이 많이 포함됐다고 인정하고 환불을 해주기로 했다”며 “지금까지 (상품외 감귤이) 10㎏짜리 26개 상자가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고, 상자당 8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스엔에스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한 판매자도 “끝까지 책임지겠다.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앞으로 상품외 감귤을 둘러싼 소비자의 민원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감귤 출하 시기에 선과장(과일을 고르는 유통 거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왔는데, 최근에는 에스엔에스 공동구매와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감귤을 사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 감귤유통 관계자는 “요즘 감귤값이 좋기도 해서 (싸게 사려는) 에스엔에스 공동구매 등이 늘고 있다”며 “농가나 택배 집하장으로도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