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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 한겨레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 한겨레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강제조사권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강제조사권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는 매출액의 최대 4%인데 이를 상향하겠다는 취지다. 주병기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 역시 현행 매출액의 6%에서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고시를 개정해 법 위반을 한 차례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50% 가중해 일본·유럽연합 수준으로 올린다. 또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 가중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재 피조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임의조사를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인 강제조사권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에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면책 약관’을 삽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범위 제한과 관련한 이용약관 점검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범위 제한과 관련해 불공정 이용약관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제3자의 불법 접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용약관을 둔 쿠팡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가상인물 표시를 누락한 광고는 ‘기만광고’로 규정하는 등 인공지능을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의 단체행동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등 경제적 약자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의무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생밀접 4대 분야(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담합은 집중 점검하며, 장기화·관행화된 담합은 과징금 외 가격 재결정 명령 부과도 검토할 계획이다. 소비자 단체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게 법원의 허가절차를 폐지하고 장례식장 외부 음식 반입금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약관도 개정한다. 대기업집단 규율 차원에서 총수일가의 승계·지배력 확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와 우회적 자금지원행위는 엄정 조처하기로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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