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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선관위 통제 ‘위헌’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8월 조지호 당시 신임 경찰청장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8월 조지호 당시 신임 경찰청장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계엄 사태로 탄핵된 고위 공직자는 조 청장이 유일하다. 조 청장은 헌정사상 처음 파면된 경찰청장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 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해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12일 국회가 탄핵소추하며 조 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지 1년여 만에 나왔다.

앞서 국회는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와 출입 통제 등을 조 청장의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임무를 준수하는 대신 위헌적 비상계엄에 매달린 정권의 지시에 복종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계엄 당시 조 청장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이행한 것이 탄핵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봤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조만간 새 경찰청장 인선할 듯

헌재는 과거 독재 정권에서 경찰 조직이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동원된 아픈 역사가 있다며 “피청구인은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경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실행한 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오히려 경찰을 동원해 시민과 대치하도록 하고, 경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을 상황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했다”며 “경찰 직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 믿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희생과 봉사에 전념한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11월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해산명령을 내렸다거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체포에 관여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소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헌재는 계엄 관련 탄핵심판 사건을 1년 만에 모두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윤석열, 군사법원 증인으로 첫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군사법원 증인으로 첫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청장은 이날 헌재에 출석하진 않았다. 조 청장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조 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형사재판은 내년 1월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조 청장이 파면됨에 따라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경찰청장을 인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11일 조 청장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1년 넘게 수장 없이 ‘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왔다. 조 청장은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청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청장을 임명할 수 없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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