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대위 관계자들이 'MBK파트너스ㆍ김병주 엄중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논의를 미뤘다.
금감원은 18일 오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추후 회의에서 속개하기로 했다. 차기 제재심은 내년 중 열릴 전망이다.
이날 오후 은행권의 홍콩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심도 열리기로 해, MBK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다음 회의로 넘기기로 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MBK파트너스에 직무 정지 등 중징계가 포함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사원(GP·운용사)에 대해 중징계를 추진한 첫 사례다.
자본시장법상 GP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직무정지’(6개월 이내), ‘해임요구’’ 순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변경하면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을 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조건이 변경된 RCPS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증권이 아니며, 오히려 해당 조치로 인해 국민연금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