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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후에도 신경전 계속… 특검 “소환조사 원칙”
11일 소환은 불발… 14일 재소환 통보 응할지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은 지난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 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뉴스1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구속 후 첫 조사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로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조사 출석을 요구한 14일 오전 서울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어 2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특검팀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후 2시에 첫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아 조사 자체가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읽히자, 특검팀과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특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후에도 ‘강제 구인’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전날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하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한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구치소에서의 방문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4일 만에 검찰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3차례에 걸쳐 방문 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당해 대면조사에 실패한 바 있다.

특히 특검팀이 ‘강공 전략’을 고수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팀은 구속 영장에 적시한 범죄 사실 외에 외환 혐의까지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면조사를 통해 포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영장 범죄 사실 이외 내용도 수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영장의 범죄 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이후의 행동 등이 모두 연결돼 있다”며 “또 다른 범죄 사실을 구성할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해 조사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일명 ‘버티기’ 전략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외환 혐의 수사 난항이 전망되는 이유다.

현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쯤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는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토대로 외환 혐의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이륙한 장소로 알려진 부대에서 근무했던 조종사와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등 군 관계자들을 연달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군 관계자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내에서 무인기를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를 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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