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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에 기대감 ↑
주 4.5일제 내세운 현 정부, 긍정적 검토하나
무더위가 이어진 2일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분수대에서 학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스1


동남아시아를 방불케 하는 폭염 속에 엿새 앞으로 다가온 제헌절(7월 17일)의 공휴일 재지정 여부가 누리꾼들 관심사로 떠올랐다. 17년 전인 2008년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한 이유가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기업 생산성 하락 우려였던 만큼,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정부에선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희망 회로'가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중요성 제고 위해 '제헌절 공휴일' 필요"



직접적인 계기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대표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이 이 법안의 골자다. 강 의원은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간 움직임도 있다.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제헌국회의원 유족회'는 1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결과, 민주공화국 근간이 되는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도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흐려지고 있다는 이유였다. 우 의장 역시 공감을 표하며 법안 처리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정부 시절 '비공휴일 전환' 결정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삼일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과 함께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이다. 하지만 이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1950년부터 공휴일로 기념해 왔지만, 2008년 비(非)공휴일로 분류됐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를 내세운 이명박(MB) 정부 때의 일이다.

제71주년 제헌절이었던 2019년 7월 17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극소수 가구의 베란다에만 게양된 태극기가 쓸쓸하게 펄럭이고 있다. 대구=뉴스1


다만 관련 법령의 개정은 그보다 앞선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졌다. 참여정부는 2005년 3월 여당(열린우리당)과의 당정 협의에 따라 2006년부터 식목일을, 2008년부터는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각각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직사회 및 사회 전반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이유)이라는 게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다. 이후 노동계·법조계를 중심으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요구가 꾸준히 나왔으나,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국가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공휴일 제외 후 재지정, 한글날이 유일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어 보인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시대상 변화와 새 정부 출범이 맞물리면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많이 일하고도 생산성이 낮은 현재 방식으로는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며 주 4.5일제를 추진하려 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제헌절 공휴일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물론 법 개정 절차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 당장 이번 제헌절에는 시행하기 힘들 전망이다. 지금까지 공휴일 제외 후 재지정 과정을 거친 국경일은 한글날이 유일하다. 1991년 비공휴일이 됐던 한글날은 2013년 다시 공휴일이 됐는데, 이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은 시행 9개월 전 이뤄졌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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