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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랄졸로토 모스크바 사무실
[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 법원이 11일(현지시간) 대형 금광업체 유주랄졸로토의 지분 대부분을 국가로 이전하라고 판결했다고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가 보도했다.

러시아 첼랴빈스크 법원은 이날 유주랄졸로토를 보유한 콘스탄틴 스트루코프의 지분을 몰수해 국가로 이전해야 한다는 검찰총장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유주랄졸로토는 금 생산량에서 러시아 4위를 차지하는 기업으로 스트루코프가 지분의 67.8%를 소유하고 있다.

검찰은 스트루코프가 자신의 직위와 영향력을 이용, 부당한 방법으로 유주랄졸로토와 10개 기업을 장악했다며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하고 자산을 동결시켰다. 유주랄졸로토는 환경·안전 규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사법·세무 당국은 스트루코프가 해외에서도 사업을 벌이며 러시아에서 벌어들인 자금 대부분을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비우호국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억만장자인 스트루코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지하는 통합러시아당 소속으로 첼랴빈스크 주의회 부의장을 지내고 2021년에는 푸틴 대통령에게 공로 훈장도 받았지만 러시아의 민간기업 국유화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

외신들은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개시 이후 다수의 민간기업 자산을 압류했다고 지적한다. 지난달에는 모스크바 도모데도보 공항 자산이 국가에 귀속됐다.

러시아 언론은 스트루코프가 지난 5일 개인 전용기를 타고 첼랴빈스크에서 튀르키예로 몰래 출국하려다가 실패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유주랄졸로토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확보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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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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