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9%↑'1만320원' 확정
경총·중기중앙회 등 사용자위원 측 '환영'
동결 고수하다 인상..."민생 어려움 고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경영계
는
"노사가 각자의 입장을 양보하고 조율해 이뤄진 결과"라고 환영의 뜻
을 밝혔다.
2026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 320원
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
은 10일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1만30원)보다 2.9% 인상한 1만320원으로 결정
했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자, 역대 7번째다.
경영계에서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고려해 '동결' 입장을 고수
했다. 그러다
내수 침체 장기화로 민생 경제 전반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해 동결보다는 인상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
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의 반대로 막판 진통을 겪기도
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경영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에 "정책 보완"을 주문
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2.9% 인상률은 2021년(1.5%)과 2025년(1.7%)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
이다. 내년부터 새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으로 올해(209만6,270원)보다 월 6만610원을 더 받게 된다.
한국일보
이상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