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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뒤 내란 재판 불출석
특검, 11일 오후 2시 출석 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방해했으며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10일 새벽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의 재수감이다. 윤 전 대통령을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우선 기소한 뒤 외환 혐의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2시7분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사유는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보기에 충분한 사유가 있고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내용”이라며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이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일인 점을 감안해, 구속 뒤 첫 조사를 오는 11일 오후 2시에 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지만 서울구치소에서 머물며 공수처 수사를 전면 거부한 전력이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소환해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조처를 고려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른 피의자와 다르게 하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향후 특검팀의 수사는 내란과 긴밀하게 연결된 외환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검사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와도 관계없이 외환 의혹은 특검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일반이적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평양에 추락시킬 목적으로 드론을 보내고, 이로 인해 우리의 무기 체계의 역량이 북한에 노출됐다면 이를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해석해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인기 침투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내란을 위한 기획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다. 군 법무관 출신인 강석민 변호사는 “무인기의 비행 계획은 굉장히 정례적으로 연간 계획이 짜여있다. 통상적으로 벗어난 비행이라는 점이 증명되고 그 근원을 밟아가면 의도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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