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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의 발언으로 해임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 대한 당시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오늘(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각종 언론과 SNS 글을 통해 ‘특수통 패거리 수사’, ‘야망을 위해 (총장이) 조직을, 검찰 전체를 제물로 팔아먹었다는 느낌이 든다’,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발언하는 등 검찰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고위직 검사로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현직 고위직 검사로서 자신의 언행이 언론의 관심사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차례 당시 대통령 및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발언을 해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특정 세력만을 위해서만 수사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함으로써 검찰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더욱 실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원고는 한직인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은 뒤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검찰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며 “이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으므로 이 같은 발언과 조국과의 교류는 그 자체로 향후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 의원이 2023년 11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판하는 등 검찰 업무의 공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지난해 1월 그를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같은 해 2월 징계위는 이 의원에게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된 직후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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