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했지만
노동계 기대 못 미치는 수준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했지만
노동계 기대 못 미치는 수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심의촉진구간을 둘러싼 진통 끝에 올해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의결됐지만, 고율 인상을 요구했던 노동계의 기대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1만320원으로 합의 의결했다. 노·사는 지난 8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210원~1만440원, 1.8%~4.1% 인상) 안에서 두 차례 수정안을 제시했고, 최종안은 노동쪽이 1만430원, 사용자쪽은 1만230원이었다. 이후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쪽에 합의를 시도했고, 회의 시작 8시간여 만인 밤 11시께 심의촉진구간의 중간 수준인 2.9% 인상(시급 1만320원)에 최종 합의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합의는 사회적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는 등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됐다며 반발해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 철회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은 사용자의 주장만을 반영한 기만적인 안으로, 저임금 강요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며 수정안 제시 전에 회의장을 떠나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 사이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이 합의에 반대해 진통을 겪기도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합의에 대해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존중’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심의라는 점에서 고율인상을 기대했던 노동계는 낮은 최저인금 인상에 유감을 표했다. 한국노총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는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2.9%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첫해 16.4%는 물론, 윤석열 정부 첫해 인상률(5.0%)보다도 낮은 수치다. 올해 주요기관의 물가인상률 전망치 평균인 1.8%보다 1.1% 높은 수준에 그친다.
한국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16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은 “무너진 최저임금 제도를 바로세우고, 정부와 자본의 책임 회피를 단호히 막아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