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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할 정도로 커졌지만
소비자 피해시 '보호 미흡' 지적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분쟁조정위·경찰에 협조 의무화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 자격을 ‘집주인’으로 속이고 허위로 광고를 올린 사례.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소비자간거래(C2C)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 기구에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당근마켓을 통해 아파트를 사고팔 정도로 거래 규모가 커지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 것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C2C 플랫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내놓기로 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등에서 조회 요청이 오면 의무적으로 협조하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C2C 플랫폼인 당근마켓은 누적 가입자가 4300만 명으로 주간 이용자 수만 해도 1400만 명에 달해 전 국민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이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품목도 소액의 중고 물품에서 벗어나 10억 원이 넘는 고가의 부동산까지 확장되고 있다. 실제 당근마켓의 부동산 직거래 건수는 2021년 268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5만 9451건을 기록해 3년 사이에 222배에 이르는 초고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령 10억 원의 아파트를 거래한다면 500만 원이 넘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당근마켓에서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의 신뢰에 의존하는 방식이어서 거래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 장치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도 2021년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C2C 플랫폼에서 개인 판매자의 성명·주소·연락처를 거래 상대방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스토킹’과 같은 범죄 우려가 커 현재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이 때문에 C2C 플랫폼이 사실상 법 테두리 밖에 놓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연초 업무보고와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등을 토대로 범죄 피해 우려와 개인정보 남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만간 전자상거래법을 다시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평소에 개인정보를 보관하지만 거래 상대방 등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법적 분쟁 발생 시에만 분쟁 기구나 수사기관에 제공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모두 고려한 묘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근' 사기 딱 걸렸네… 가해자 개인정보 '분쟁기구'에 공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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