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각하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연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전날 또 각하했다.
앞서 청구인 A씨는 “이 대통령의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위헌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하자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한다. 지정재판부가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 그러나 당사자의 적격성 등 청구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한다.
헌재는 이로써 이 대통령 재판 정지와 관련한 헌법소원 4건을 모두 각하하게 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9일에도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진행을 사실상 중지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며 “
재판 절차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었다. 헌법 84조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2건도 “헌법 개별 조항은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일보
박민지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