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밤 ‘결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된지 6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9일 오후 2시22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7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1시간 동안 잠시 휴정한 뒤 오후 8시 재개돼 밤 9시1분까지 총 5시간40분가량 진행됐다. 저녁식사 시간을 포함하면 총 6시간40분이 걸린 것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왼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법원을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앞서 지난 1월18일 내란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될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는 오후 2시에 시작돼 4시간50여분 뒤인 저녁 6시50분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빠져 나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했으며(경호처법의 직권남용 교사)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하고(허위공문서 작성)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직권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 외 검사 7명 등 10명이 심문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쪽에서는 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김홍일·김계리 변호사 등 7명이 참석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한겨레
장현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