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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 대기... 발부 시 수감
환자 사동 제외 전국 교정시설, 에어컨 '전무'
"尹, 중앙지검장 때 박근혜 호소 외면하더니"
윤석열(왼쪽) 전 대통령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 특검의 2차 대면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추가 구속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에어컨 없이' 한여름 폭염을 견뎌야만 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다. 올해 1월 초 체포영장 집행 불법 저지 시도(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가 수감될 구치소 수용동에는 에어컨 자체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개인 입장에선 여러모로 '잔인한 여름'인 셈이지만, 일각에서는 '인과응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그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이동한 뒤, 이곳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대기실에서는 사복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있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머무르고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구치소를 나설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영장이 발부될 경우, 환복 등 절차를 거쳐 구속 피의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교정본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 수용동에는 에어컨 시설이 없다. 환자들이 모여 있는 사동에서만 예외적으로 복도에 에어컨을 가동할 뿐이다. 구속영장 발부 시 윤 전 대통령도 다른 수감자들처럼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여름을 보내야 할 판이다. 의왕시의 전날 기온은 한때 40.4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 최고치를 찍었고, 이날 역시 37도를 기록했다.

1월 18일 법무부 호송 차량이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태운 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이다. 박시몬 기자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와 관련, 정치권에선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하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오늘 저녁이 윤석열이 에어컨 속에서 마지막으로 자는 날"이라는 촌평을 내놓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국민의힘 내에서도 뼈 있는 한마디가 나온다. 친(親)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계엄을 하고, 왜 수사기관을 이토록 자극시킨 것일까? 이제는 조금이라도 후회라는 것을 하고 있으려나 싶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더위에 에어컨이 없다는 현실은 살인적"이라며 "(2017, 2018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구치소에서 질병과 통증을 호소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호소를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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