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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가 이르면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헌 의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개헌 관련 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을 이어가며 임기 초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정위 핵심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최근 개헌을 포함한 국정과제 초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며 “최종안 마련 전에 대통령실과 실무 상황을 공유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후보 당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명문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비상계엄 시 국회 통제 강화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등 권력 구조 개편 등을 담은 헌법 개정을 공약했었다.

국정위는 이 같은 대통령의 개헌안을 정리해 국정 과제 및 개별 과제, 세부 이행 계획에 모두 반영했고,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개헌 의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개헌 시기로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2026년 지방선거 혹은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헌을 위한 국정과제 타이틀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혹은 ‘국민주권 정부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등 복수의 안을 고민하고 있다.

국정위는 개헌을 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안을 포함한 것이다. 현재 공직선거법 상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돼 현행 국민투표법상 선거 연령과 불일치하고, 국민투표 시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과 사전투표 미도입 문제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핵심 화두인 4년 연임제 등 대통령 임기 단축과 밀접한 내용은 대통령실과 총리실 등에 전달된 국정과제 초안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공약으로 밝혔었지만, 국정위 관계자는 “(연임제 등) 세부적인 내용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계속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정위 내부에도 대통령 임기 제도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다고 한다. 2017년 19대 대선 때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강조했으나, 이듬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4년 연임제를 최종 제안했다. 중임제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언제든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반면, 연임제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직후 다음 선거에 한해 연속적으로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한 달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밝히지 않으면서 개헌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개헌론자로 꼽히는 정대철 헌정회장은 “1987년 이후 38년 동안 8번의 대통령이 개헌을 약속하고 대통령 되면 기피해왔다”며 “이 대통령 역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개헌 로드맵을 밝히지 않아 실망했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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