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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변호인 측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형사 처벌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특검보는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또 "특검은 수사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서가 변호인을 통해 나갔다는 것을 확인했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특검에서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 작성, 검토, 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사실상 파일로도 공유를 안 했다"며 "보안을 철저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견 경찰 수사관들이 누구를 통해 구속영장이 유출됐는지 경위와 사실관계를 다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대기 장소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소에 인치 및 유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구속영장 접수 직후 언론 보도를 통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관련 인물들의 진술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이후 법원에 추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현재 법원이 심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심문에는 장우성 특검보를 포함해 국원 부장검사, 오승환·정기훈 검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피고인의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특검이 별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 판단을 거쳐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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