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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실종신고 알면서도' SNS서 청소년 꾀어 투숙한 30대 집유

랭크뉴스 | 2025.07.05 09:44:05 |
부산서 전주로 유인…재판부 "책임 가볍지 않아"


실종 여고생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가출한 청소년을 꾀어내 숙박업소에서 함께 투숙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24년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나 교제한 B(17)양에게 "오빠 보러와"라며 전주로 유인한 다음 모텔에서 함께 묵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산에 살던 B양은 주변과 연락을 끊고 집을 나와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현행법상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보호할 수 없는데도, A씨는 실종신고 사실을 알면서도 B양과 하루 동안 방에서 머물렀다.

그는 이 사건 전에 SNS에서 만난 대출 브로커에게 계좌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내 이른바 '대포 통장'을 쓸 수 있게 한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실종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과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다만 실종 아동의 의사에 반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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