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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사업자대출 받아 집 샀다 걸리면 5년간 신규 대출 못 받습니다

랭크뉴스 | 2025.07.04 07:30:04 |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사업자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데 보태거나 ‘부모 찬스’로 고가 주택을 편법 증여받는 사례가 없는지 집중 점검한다. 지난달 27일 내놓은 고강도 대출 규제가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방안과 부동산 이상 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상 거래 대응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데 뜻이 모였다.

우선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대출금은 즉시 회수한다. 한 번 적발 시 1년, 두 번째부터는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에 한정했던 현장 점검 대상지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용인 수지구 등으로 확대한다. 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거래를 분석해 편법 증여 여부와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여부, 업·다운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외국인이 해외 자금을 불법으로 들여와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지 않았는지도 검증한다.

국세청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바탕으로 고가 주택을 구매한 사람의 자금 출처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검증한다. 부모에게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면 세무 조사를 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동안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집을 사는 행태로 주택 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반복됐다”면서 “금융 당국은 한정된 자원이 자본 시장 등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돼 경제 회복에 기여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죄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주택 매매 계약서를 쓴 시점부터 대출이 실행되는 날까지 길게는 3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관계 기관은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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