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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관리’ 이종호, 김건희 통한 구명 청탁 의혹
공수처 수사기록 넘겨받을 듯···2일 임성근 소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6일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과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을 찾았다가 면담 실패 후 발길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별검사(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수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에 모두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최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 주체를 놓고 협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배후가 김 여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 특검 중 어디서 이 사건을 수사할지가 관심사였다.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 중 누가 수사할지를 놓고 갈등을 빚거나 중복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친분이 있는 김 여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 구명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했다. 공수처 수사기록은 채 해병 특검이 모두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채 해병 특검은 오는 2일 오후 2시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채 해병 사망 상황과 임 전 사단장이 당시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순직사건 초동 조사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과 임 전 사단장 로비 의혹 등도 함께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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