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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높을수록 타격…연봉 1.5억, 대출액 3억↓
15억 한강변 아파트 사려면 현금 10억 있어야
20~30대 타격에 젊은층 ‘주거 사다리’ 흔들 우려도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원 이내로 제한되면서, 연봉 2억원인 금융 소비자의 대출 가능 한도가 절반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고소득자는 높은 연봉을 기반으로 대출을 수십억씩 일으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핵심지 고가 주택을 구매했는데, 이제는 상당한 현금 없이는 집 장만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보유 현금이 적은 20~30대 젊은 층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27일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2억원인 금융 소비자가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가능액은 최대 11억4800만원(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에서 6억원으로 5억5000만원가량 줄어든다. 신규 주담대 조건은 ‘연 4.20% 변동형 금리, 30년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가정했다. 연봉 1억5000만원인 금융 소비자는 같은 조건에서 대출 가능액이 8억6100만원에서 6억원으로 감소한다.

반면 연봉 1억원 이하 금융 소비자의 대출 한도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배포한 ‘규제시행 전·후 금융 소비자별 대출 가능액 및 한도 감소액 비교’에 따르면 연봉 6000만원인 금융 소비자의 대출 한도는 4억1900만원으로, ‘주담대 6억 제한’ 규제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연 4% 금리, 3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DSR을 적용해 산출한 대출 한도다. 연봉 1억원인 금융 소비자는 대출 한도가 최대 6억98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그동안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주택 가격에서 담보 대출이 가능한 비율) 50~7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 40% 이내’에선 대출이 얼마든지 가능했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린다’는 원칙하에 소득만 높다면 거액의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한 번에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며 집값을 밀어올리자, 정부가 금융 소비자의 소득·주택 가격과 상관 없이 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 초 30대 B씨가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아파트를 59억원에 사들였는데, 이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약 27억원이었다.

앞으로는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수도권에 집을 살 수 있게 된 셈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능가하는 강력한 여신규제책이라고 판단한다”며 “한강변 일대 아파트 호당 평균가격이 약 15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자체 자본을 9억~10억원 정도 준비하지 않고선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이 어렵게 됐다”고 했다.

타격이 가장 큰 세대는 20~30대일 것으로 관측된다. 젊은 층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6억원을 30년 만기 대출을 받았을 때 원리금(원금+이자)을 한 달 평균 300만원 내야 한다. 평균 가구 소득 대비로 보면 부담인 금액 수준이다”라며 “언젠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보면 불가피하게 한 번은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노력이 일관적으로 지속된다면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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