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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28일부터 시행
수도권·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생애최초 LTV는 80%→70% 축소
22일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매바위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아래)와 한강 이북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세입자를 두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80%에서 70%로 축소된다. 디딤돌·버팀목대출 공급계획도 당초 연간 목표보다 25% 줄어들어 앞으로 정책대출을 받기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는다.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지만, 잔금대출로 전환될 때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또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를 받는 경우엔 6개월 이내 전입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도 은행별, 대출 상품마다 처분 조건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2년 내 전입 등으로 느슨하게 적용되던 기준을 강화해 전면 적용한다.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갭투자’를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셈이다. 6개월 이내 전입을 하지 않는 차주의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돼 곧바로 대출 회수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LTV를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LTV를 80%까지 완화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원래 한도로 낮추는 셈이다. 예를 들어, 구입하려는 주택의 감정가가 5억원이면 기존 4억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70%인 3억5천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또 생애최초 주담대는 현재까지 전입 의무가 없지만 28일부터는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마찬가지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구입에만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외에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로 집을 살 경우에는 아예 주담대를 금지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LTV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50%를 적용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한다. 주택 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활용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가계대출 총량관리도 강화한다.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목표는 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보다 25% 줄인다. 전 금융권 총량관리는 하반기 기준 50%, 정책대출은 연간 계획 대비 25% 수준이어서 대출 문턱이 좁아지는 정도는 비슷할 전망이다. 또 현재 은행이 자율로 시행하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 조처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특히 정책대출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대출이 대출한도를 대상별로 축소된다. 일반 디딤돌대출 한도는 현행 2억5천만원에서 2억원, 생애최초 디딤돌대출과 청년 버팀목대출은 3억→2억4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저리로 거액을 빌려줘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신혼부부 디딤돌대출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각각 한도가 4억원, 5억원에서 3억2천만원, 4억원으로 줄어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행 90%에서 80%로 줄어, 금융회사들의 전세대출 심사 강화를 유도한다.

이런 조처들은 당장 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처 이전에 주택 매매·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해 기존 대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와 논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국토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아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이르면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금리 환경, 가계부채 관리, 실수요자 보호, 서울-지방 양극화 같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방만한 대출 관행과 같은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며 “주택공급 계획, 3기 신도시 조성 계획, 공공재개발 계획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권고를 귀담아듣고 즉시 착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대규모 공급대책까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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