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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경 음악감독. /유튜브 캡처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주제가 제작에 참여했던 전수경 음악감독이 사기·명예훼손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벌금 700만원을 내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전 감독 사기·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원심이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없다”라며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원심이 전 감독에 선고했던 벌금 700만원도 확정됐다.

전 감독은 소속사인 키이츠서울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전 감독는 키이츠서울로부터 받은 938만원의 영업비를 회사 홍보, 사업 수주 등 목적이 아니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전 감독는 소속사에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식사를 대접했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회사 영업비를 개인 용무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 감독은 키이츠서울 대표인 A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전 감독은 지난 2020년 “A씨가 소속사 음악가와 식당에서 밀회를 나눴다”는 이야기를 주변 지인들에게 퍼뜨렸다. 그러나 A씨는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전 감독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전 감독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이 지난 4월 이를 기각했다. 전 감독은 그 직후 상고했으나 대법원까지 이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키이츠서울은 전 감독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걸 확인한 직후인 2021년 7월 전 감독을 해고했다. 이에 전 감독은 중앙노동위원회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취소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2023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전 감독은 (키이츠서울에서) 직원들 채용, 연봉 협상 등에 관여하는 등 실무 총괄을 넘어 경영상 의사 결정을 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라며 “전 감독이 키이츠서울의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상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만 할 수 있다.

한편 전 감독은 2013년부터 1500편 이상의 광고 음악에 참여한 음악감독이다. 2018년 평창올림픽 성화 봉송 주제가에도 참여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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