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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매년 1만건
대부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종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40대 A씨는 최근 팀장으로부터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경험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했다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5개월 간의 수사 끝에 “비방 목적이 보이지 않고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수사 결론이 나오기까지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컸다”고 토로했다.

‘사이버 명예훼손’ 70%는 불송치
온라인상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상대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사건의 약 72%가 경찰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1만건 넘게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고소가 쏟아지고 있지만 10건 중 7건 이상은 범죄가 안 된다고 판단되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경찰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셈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을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의 모호성이 고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 사이버 명예훼손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은 우후죽순 발의되는 상황이다.


10일 국민일보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혐의로 접수된 고소장은 1만1949건(잠정)으로 집계됐다. 2020년까지만 해도 9140건에 머물렀지만, 2021년(1만1354건) 이후 계속해서 연 1만건을 돌파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고소 건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종결되고 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2957건이 검찰로 송치된 반면 불송치 처분 건은 72.7%인 8692건에 달했다.

“모호한 규정에 ‘우선 고소하고 보자’ 심리”
쏟아지는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에 비해 죄가 인정되는 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우선 모호한 법적 기준이 꼽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에 따라 기소 단계까지 가는지조차 천차만별”이라며 “비방의 의도가 있는지, 공익적 목적이 있는지까지 고려하면 변호사조차 유무죄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아닌지 가늠하기 어렵다 보니 ‘우선 고소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명예훼손이 성립될 여지가 크지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수사가 중지되는 일도 많다. 2020년부터 매년 3000건 안팎의 명예훼손 사건들이 수사중지 상태에 있다. 대부분 이용자 인적 정보를 얻기 어려운 구글·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일로 추정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살인이나 거액 횡령 같은 중대 범죄가 아닌 이상 해외 수사당국에서 속도감 있게 공조해주는 경우가 드물다”며 “플랫폼 기업이 경찰 회신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불송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매년 1만건 이상 접수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수사기관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온라인상 단순한 시비나 말싸움 같은 사건화되기 어려운 해프닝은 물론이고 가해자도 모르고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처벌해달라는 요구까지 경찰에게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상대에게 보복하거나 압박을 가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사법 자원을 이용하는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처벌 강화에 무게를 둔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지난 3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량을 2배 이상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4월에는 이종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내놨다. 두 법안 모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애초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더 적극적인 예방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도 나온다. 이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명예훼손성 발언이 일어나도록 눈감아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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