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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뇌물공여 혐의 등 업체 사건서
1심은 “직무대리 검사 공판 출석 위법”
고법은 “위법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1심 재판은 7개월째 지연 중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 2022년 5월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구단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었던 ‘성남FC 재판 직무대리 검사 퇴정’ 사태와 관련해 고법이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출석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연관된 해당 사건은 검사 퇴정 사태로 불거진 이의신청과 법관 기피신청 등으로 7개월째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1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배준현 법원장)는 퇴정명령 이의제기 사건에서 검찰 항고를 지난 3월 28일 1심과 같이 기각하면서도 “검사가 직무대리 명령에 따라 공판에 출석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공소 유지에 관한 소송행위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추가 판단 사항을 밝혔다. 소송절차에 관한 법원 결정에 검찰이 항고로 불복하지 못한다는 원칙적 결정을 내리면서도 문제가 된 법적 쟁점에서는 검찰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 직무대리 형식의 공판 출석이 위법하다는 1심 판단이 확정되면 파급효과가 너무 큰 만큼 1심 판단 자체는 적절하지 않는다는 추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에 수십억원 상당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와 두산건설 전직 임원 등 7명에 대한 재판이다. 이들의 뇌물 공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재판과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2022년 9월 30일 사건이 처음 기소된 후 2년 9개월째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는 지난해 11월 11일 공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법정 퇴정을 명했다. 부산지검 소속이면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이유였다. 재판장이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조치를 한 것은 초유의 일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청법은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정하는데, 인사권이 없는 검찰총장의 파견 명령은 위법하다고 봤다. 수사 검사가 인사이동 후 파견 명령을 통해 공판에 출석하는 건 검찰의 오랜 업무 방식이다.

정 검사와 다른 검사 4명은 퇴정 명령에 반발해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며 법정에서 나갔고 공판은 파행됐다. 검찰에선 명태균씨 의혹 수사 등을 위해 부산지검 소속 검사 4명을 직무대리 형태로 창원지검으로 발령낸 것도 위법이냐는 반발도 나왔다. 정 검사 등은 이의신청과 법관 기피신청을 모두 냈다.


1심이 퇴정명령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검찰은 불복해 항고했다. 수원고법은 검찰 항고를 기각하면서도 직무대리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선 검찰 손을 들어줬다. 수원고법 재판부는 “검찰총장은 수사에 필요한 때 다른 관찰 지검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공소 유지를 위해 공판절차에 관여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검사 직무수행과 무관하다거나 그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명령을 검찰청법 입법 취지나 목적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볼 자료도 없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이 재항고하면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대법원에서 고법 판단을 확정할 경우 직무대리를 통한 검사의 공판 출석은 기존 관행대로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검사가 낸 법관 기피신청은 지난 3월 최종 기각했다. 본안 재판은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공전했고, 오는 7월 22일 속행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퇴정명령으로 인한 논란이 아니었다면 재판이 계속 진행됐을 것이라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성남FC 재판은 정지됐지만 애초 분리 기소된 공여자들 재판은 별도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 부장판사는 “다른 피고인들 입장에선 재판에 얽매여 있는 것보단 빨리 판단을 받고 싶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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