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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수사 경험 필수…민주당·혁신당 “검사 출신이 적격”
양당 후보 추천 후 내주 임명 전망…검찰개혁 차질 우려도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공포한다.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특수수사 경험이 중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검 후보군 인선 작업에서 검찰청 검사 출신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9일 통화에서 “검사 출신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사란 증거 수집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에 경험이 없으면 못한다”고 말했다. 혁신당 한 의원도 “특검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사 출신은 오염됐다고 단정해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다른 의원은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법사위에서 특검 후보 4~5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검사·판사 출신이 모두 포함됐다”고 말했다. 혁신당 한 관계자도 “10여명을 추천받아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며 “길어야 200일 안에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해 수사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검은 다음주 중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은 2~3일 내에 민주당과 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두 당이 3~5일 내에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3일 내에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세 특검법은 국민의힘에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3대 특검은 기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됐지만 역설적으로 특검팀에 투입되는 검찰청 검사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파견검사는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 상병 특검 20명 등 모두 120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도 파견 대상이지만 수사 역량을 고려하면 대부분 검찰청 검사가 파견돼 수사를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사를 비롯한 특수통 검사들이 국정농단 특검팀에 대거 투입돼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했고, 결과적으로 수사 권한을 제한하는 검찰개혁에 차질을 빚었던 전례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른 혁신당 의원은 “(그런 우려를 불식하려면) 특검은 판사 출신이, 특검보는 검사 출신이 맡는 구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검법상 ‘변호사 겸직 금지’ 조항 때문에 특검 추천 작업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특검은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변호사업을 몇년 휴업하고 나설 자세가 돼야 하는데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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