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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5월26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에 생방송되는 대선 후보 티브이(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 묘사'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민청원이 43만명을 돌파했다.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1시50분 기준 43만2596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4일 청원이 공개된 지 닷새 만에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것이다.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은 이날 접속자가 몰리며 한때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 의원 제명 청원 동의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40만287명 동의)은 3위로 밀려났다. 역대 최다 동의를 얻은 청원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한 것인데 12·3 내란사태 전인 지난해 7월 올라온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은 35만5507명의 동의를 얻어 역대 네 번째로 동의가 많은 청원에 이름을 올렸다.

청원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의원 제명 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연휴 등의 여파로 심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 사무처가 조만간 청원 내용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결정하면, 해당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정하게 된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전례는 아직까지 없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3차 티브이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가족에 대한 검증을 명분으로 내세워,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쓴 혐오 표현을 왜곡 인용한 내용으로 질문해 논란이 됐다. 청원인 임아무개씨는 “이 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 의원의 행태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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