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건설정책연구원, 판결 37건 분석…유죄사건 45%가 중소 건설업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중소 건설업계가 법 위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TV 제공]


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홍성호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법 시행 이후 지난 3월17일까지 선고된 판결 37건을 분석했다.

유죄 선고는 33건(89.2%), 무죄는 4건(10.8%)으로 유죄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26건(78.8%)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은 5건(15.2%), 벌금형은 2건(61.5%)이었다.

관련자와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한 벌금형 규모는 사건별로 500만∼20억원이었다.

사고 발생 사업장의 업종은 건설업이 17건(46.0%)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제조업 15건(40.5%), 기타업 5건(13.5%)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9건(78.4%)으로 최다였고 중견기업(5건, 13.5%), 대기업(3건, 8.1%)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의 유죄 비율은 96.6%(28건)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 가운데 53.6%(15건)를 건설업이 차지했다.

유죄 판결 33건에서 중소 건설사 사건 비율은 45.5%로 절반에 육박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건설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항으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12건)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평가기준 마련'(11건)이 많았다.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는 건설업 특성상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 마련'(6건)도 다른 업종 대비 위반 비율이 높았다.

홍 위원은 "중소 건설사에 대한 유죄 비율이 다른 기업 유형보다 높은 것은 인력·예산 부족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건설업 특성 때문"이라며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001 "아기 낳지마, 생명 멸종"…美 난임클리닉 테러 공모 '한국계 추정 남성' 체포 new 랭크뉴스 2025.06.07
49000 “우동 2000원, 짜장면 3900원에 먹어 보자”…놓치면 후회할 할인 뭐길래? new 랭크뉴스 2025.06.07
48999 與서영교, '오광수 민정수석 기용설'에 "더 좋은 사람 있을 것" new 랭크뉴스 2025.06.07
48998 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107세 김한수 씨에게 1억 원 배상해야” new 랭크뉴스 2025.06.07
48997 홍준표 “국힘 후보 강제교체, 정당 해산 사유···정치검사 네 놈이 나라 거덜 내” new 랭크뉴스 2025.06.07
48996 손가락 구부렸다 펼 때 딸깍하면 ‘이것'···50대 때 많이 발생 new 랭크뉴스 2025.06.07
48995 거제서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10대 보행자 사망 new 랭크뉴스 2025.06.07
48994 용인 아파트 덮친 천공기 철거 완료…안전진단 진행 new 랭크뉴스 2025.06.07
48993 머스크 화해 손짓에 트럼프 "대화할 계획 없어" 묵살 new 랭크뉴스 2025.06.07
48992 국힘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아 환잔가ㅋㅋ” 시민에 막말 new 랭크뉴스 2025.06.07
48991 트럼프 “정신 잃은 그와 대화 안 해”…머스크 “새 정당 필요” 다시 도발 new 랭크뉴스 2025.06.07
48990 제주 폐기물 처리시설 봉쇄한 주민들…쓰레기 대란 우려 new 랭크뉴스 2025.06.07
48989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후보 강제교체’ 소동, 정당해산 사유 될 수도” new 랭크뉴스 2025.06.07
48988 딸이랑 보다가 엄마가 눈물 핑…해외도 반한 티니핑 비결 [비크닉] new 랭크뉴스 2025.06.07
48987 ‘지브리 프사’의 가치는 얼마일까 new 랭크뉴스 2025.06.07
48986 동물원에 가면 너도 있었지, 숲[이상한 동물원⑲] new 랭크뉴스 2025.06.07
48985 알고 보니 채팅녀는 앞집 남자... 랜덤 채팅앱 '강간 상황극'의 전말 [사건플러스] new 랭크뉴스 2025.06.07
48984 '몰래 설치 막아라' 주민순찰대까지…조경석 갈등 점입가경 new 랭크뉴스 2025.06.07
48983 친절이 낯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txt] new 랭크뉴스 2025.06.07
48982 트럼프 “머스크와의 관계 복원, 관심 없어” new 랭크뉴스 202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