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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서울보증 전세대출 보증비율 10% 줄여
서울보증은 전세대출 보증 때 DSR 40% 적용
HUG도 금융 소비자 상환능력 심사 강화
전세대출 한도 줄거나 금리 오르는 효과

일러스트=챗GPT 달리3

6월 중순부터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일부 줄고, 금리는 오를 전망이다.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요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줄이고, 임차인(대출자)의 소득 심사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보증은 오는 11일, HUG는 13일부터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한다. 보증비율 100%는 대출 사고 발생 시 보증기관이 대출금 전액을 은행에 대신 갚아준다는 의미다.

보증비율을 10% 줄이면 은행은 사고 발생 시 대출금을 전부 변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은행들은 보증을 받지 못하는 10%는 신용대출과 비슷한 수준의 대출 심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은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을 조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높은 보증비율이 전세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주택 매매 가격을 올리는 기조로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수도권 보증비율을 80% 또는 70%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기관은 전세대출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도 강화한다. 서울보증은 11일부터 유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면 보증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대출자의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DTI) 부담액을 심사했다.

대출이 많거나 소득이 적은 유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무주택자 또는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액이 60% 이하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전세대출보증은 차주의 상환능력 이외에도 신용평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임차인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CI. /각사 제공

HUG도 이달부터 보증한도 산정 시 임차인의 상환능력 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증한도 산정기준에 소득과 부채 등을 아우르는 ‘상환능력’ 항목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임차인의 상환 능력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원, 그 외 지역은 3억2000만원까지 보증해줬다. 이미 대출 이자를 많이 내고 있는 차주는 보증 한도가 줄어든다. 그만큼 전세 대출 한도가 줄고 금리도 오를 수 있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은행들도 보증기관의 강화된 보증 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 심사를 할 계획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보증기관의 소득 심사 기준이 더욱 강화되면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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